1년 지난후 신용정보회사 추심계약해지?

아내가 빌려준돈 안갚는 김모씨땜에 신용정보회사에 상담을. 하고 추심에 관해 물어보러갔는데 거기영업하시는분이 두번오시지말고 오신김에 계약서미리쓰고 가시라해서 계약했다길래 그뒤이틀날 해지 하고싶다고 통보했더니 해지요건이 갖추어져야해지가된다 하고 해지가안된다고합니다 채무자와는 애기가 잘되고있는편이고 채무자도 빚을갚을려는의지가 강해서 제가판단했을땐 아직 추심단계가 아닌것같아 하고싶진않았는데 아내가 계약을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추심에는 아무것도 협력안한다 하고 아무것도 하지말라고했습니다 근데 1년지나고 해지하면 신용정보회사에서 꼬투리잡고 해지 못한다고 할수도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상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하여 해지요건이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고, 계약서상 해지요건에 충족했음을 주장, 입증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년간 아무런 추심진행이 없다면 이는 반대로 보면 추심업체의 채무불이행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를 근거로 계약을 해제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