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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낙천적인라마
영원히낙천적인라마

가계약금 반환으로 지급명령신청전 조언부탁드립니다

500만원 지급후 은행대출불가시 가계약금반환조건으로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대출안될경우 며느리가 은행원이라 대출알아봐줄수있다고 안될경우에 얘기하라고 하더라구요

그 이후에 제가 개인적으로 대출을 알아보던중 건물에 대출이너무많고 압류이력2회있어서 대출불가하다고

계약취소시켰습니다

지금 집주인이 다른사람계약완료되면 돌려주겠다고 계속 미류는중이고 4주정도 기다렸습니다

오늘도 방금 통화했는데 빠른시일내에 연락하겠다고만하고 계속기다리라고만합니다 못기다리겠으면 맘대로하라고 배째라는식으로 나오는데요

집주인며느리통해서 대출가능한대 취소시켰다고 계약위반이라고 주장합니다

지급명령신청 알아보고있는데 이경우에도 신청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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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이미 계약은 정상적으로 해지가 된 경우로 보이며 따라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법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바로 지급 명령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아 강제 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입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연 12 프로 이자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곧바로 돈을 지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만, 대출 가부에 대해서 다투어지는 경우라면 결국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지급명령의 경우 이미 아실 수도 있겠지만 결정이 내려져도 상대가 이의하기만 하면 소송으로 나아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