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및 영수증이 없어도 배상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자료 청구를 하면서 진단서나 영수증등이 없다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액이 적절한지 의문이 발생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수용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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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챗에서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는데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카카오톡 신고기능은 카카오톡 운영사에 신고하는 것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경찰에 신고를 하는 경우, 위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신고일 기준으로 한달내외의 기간에 조사일정 조율을 위한 연락이 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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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취소를 하는 방법 헌법소원 이외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인이나 고발인의 경우 항고로 불복할 수 있으나(검찰청법 제10조), 피의자의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에 직접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따라서 헌법소원의 방법으로 불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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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사이트에서 련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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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사이트에서 련이라고 욕먹었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 신고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신상정보공개 등이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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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압류 해제 소요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항소가 된 상황에서는 1심 승소만으로 가압류가 풀리지 않고, 종국판결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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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촬물 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에 대한 무지는 법원이 인정하지 않아 고의가 없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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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마개를 하고있던 개에게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면, 주인에겐 책임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장치가 뜯어졌다면, 견주에게 낮지만 과실이 인정될 수 있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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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강제로 위치 추적 어플을 설치하라고 하는 것은 인권침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위치추척어플 설치를 강요하는 것은 인권침해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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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1. 죄를 범한 소년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10세이상이면 소년법의 적용을 받으며, 보호처분은 소년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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