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진단서 및 영수증이 없어도 배상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최근 시비에 휘말렸습니다. 그때 가게 점원들이 친구와 저를 말렸는데요. (직접적으로 폭력을 휘두르지는 않았습니다.)
가게 점원들이 저와 친구 때문에 정신적 피해와 신체적인 상해를 입었다며, 삼백 만원을 배상비를 주지 않으면 저희를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게 CCTV를 돌려봐도, 저와 친구가 직접적으로 점원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장면은 없고요.
물론 남의 영업장에서 피해를 끼친 건 맞으니 병원비 정도는 드리겠지만, 삼백 만원이라는 액수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그 금액이 어떻게 나온 건지 영수증이나 진단서를 보여달라고 했더니 그건 못 보여준다고 그냥 경찰 통해 얘기하자며 연락이 두절됐어요.
이렇게 진단서나 병원 영수증 같은 것도 하나 없이, 돈을 달라는 대로 다 줘야 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를 하면서 진단서나 영수증등이 없다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액이 적절한지 의문이 발생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수용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형사고소를 당한 것이라면 그 취하나 처벌불원을 위하여 합의할 수는 있고 그때 위와 같은 비용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