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당했을때 cctv가 없을때ᆢ
안녕하세요 최근에 일을 하다가빈방에서 저와 지인한명이 가게내에 빈방에서
얼굴과 몸 여러대를 맞았습니다. 빈방에는
같이 일하던 인원 7~8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cctv는 없고 빈방에 저희를 폭행한 거기무리 사람들이 있었고 다른사람이 카톡으로 누구 누구 맞았다는데
알고있냐해서 알고있다 등 그런 증거들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가게내 수십명은 저와 지인이 맞은걸 알지만
협조를 해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방안에 있던 무리들이 아무도 말리지않았고 때린사람이 깡패출신이라 다들 겁나합니다. 말리지않은 사람들이 말을 안좋게해서 이 사건을 키운 사람들이기도 한데 cctv없이는 처벌이 힘든가요? 나가지 못하게 한것도 특수폭행같은거로 알고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 때린인간이 법을 악용할줄아는 깡패라 흔적이 안남을정도로 때려서 멍같은건 없습니다ㅜ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거가 없다면 처벌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능한 증거를 확보하시고 경찰에 신고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CTV 영상 등의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혐의입증이 되지 않아 처벌가능성이 낮아집니다. 특수폭행죄는 2명이상이 공동으로 폭행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는 경우로, 나가지 못하게 한 것은 감금죄가 성립할 수 있을뿐, 특수폭행죄 요건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진단서 등의 발급을 할 수 없고 폭행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해보입니다. 고소를 하여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