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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가게에서 싸우는 손님 말리다가 맞았습니다

가게에서 일하다가 손님싸우는걸 말리는과정에 팔에 멍이들고 고의는 아닌거같은데 얼굴을 한대 맞았습니다

형사님이 피해자가 맞다고 말씀해주셨는데 그냥 개인합의로 끝내고싶습니다 합의금을 얼마나 부르는게 좋을까요 합의 안한다하면 어떻게해야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폭행이나 과실치상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나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면 합의하지 않아도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합의금에 대해서는 많이 문의하시나, 민사합의와 달리 법적인 기준이 있는 건 아니므로 상대방 지급능력이나 의사, 본인의 피해 정도를 고려해 적정선에서 협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합의금의 산정기준이 별도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전치 1주당 100만원 정도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2. 합의를 안한다고 하면 고소하시고,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