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와 폭행죄 대처 어떻게 하는게 좋나요?
최근 술집에서 진상손님이 종업원과 사장한테
상욕과 갑질을 하고있눈걸 보고
저는 조용히 좀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고 그분은 가방과 손으로 제 뺨을 후려쳤고
저는 폭행은 하지않았고
열이 받아 서로 욕설이 오가는 도중 경찰이 와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는 상대를 폭행죄로 접수하였고
그분은 합의하려고 연락이 왔으나
치료비를 부담하기싫다고
모욕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이런상황 어떻게 대처하는게 현명할가요?
안녕하세요. 박동일 변호사입니다.
문의자님의 경우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통해 모욕죄 성립 여부를 다투어봐야 할 것으로 보이나, 상대방은 직접적인 욕설과 폭행을 가했다면 폭행죄에 이어 모욕죄까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욕죄가 쌍방으로 성립된다면 합의 진행이 되지 않을 시 형사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게 됩니다. 상대방이 모욕, 폭행 행위를 동시에 하였기에 이를 고려하여 합의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최대한 합의를 진행하여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라며, 합의가 불발되어 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 온다면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욕설을 하는 것을 제3자가 들었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쌍방 합의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안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도 폭행죄와 모욕죄가 같이 문제될 것이므로 더 유리한 위치에서 합의가 가능할 것입니다. 우선은 합의를 시도해보시는 것이 서로 원만히 문제해결에 이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욕설의 경우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구체적인 표현 내용 등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폭행죄의 경우 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없다면 결국 엄벌 탄원을 통해 압박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