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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오찬
아하

법률

폭행·협박

Jake911
Jake911

근무중 업장내 손님과의 몸싸움 처벌

근무중 손님이 매장내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돈을 뜯고있었습니다.

처음에 말로 제재하였으나

당사자는 흥분을하며 주목으로 위협을 가해서

제압을 했는데

제압과정은 업어치기를 하고 쵸크를 걸었습니다. 당사자는 집에 돌아가겠다며 풀어달라고해서 풀어주고 서로 사과하며 끝냈으나

돌아갔는데 나중에 폭력신고하면 어쩌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제지하기 위한 정당방위 행위라고 보이므로

      설사 폭력신고가 된다면 정당방위를 주장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상대방의 위협을 가해 제압하는 과정에서의 행위는 이를 방어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정당방위 성립가부가 결정됩니다. 당시 상황상 쵸크를 걸어야만 제압이 될 수 있었다면, 정당방위 성립가능성을 주장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