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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노루123
고마운노루12324.03.05

카카오톡 오픈챗에서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는데 처벌되나요

카카오톡 오픈챗에서

아무말이나 하라고 해서

제가 그때 미쳤는지는 모르겠는데

'너 따 ㅁㄱ 싶다' 이렇게 했거든요.

직접적으로 쓴 게 아니고 바로 위 글처럼 완전한 문장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로 너 통매음으로 신고한다고 하는데 ㅜ

너 방 나가도 통매음으로 고소할거야 ..

그래서 알겠어 하고 바로 방 나갔는데

카카오톡에 신고기능있는 건 아는데

카카오톡으로 신고를 해도 신고가 될까요?

그리고 경찰서에 직접 들고가서 신고하면 신고가 되나요?

대충 찾아봤을 때 신고가 된다고 알고 있고

상대방이 성적수치심을 느끼면 된다 알고있습니다. ㅜ

연락오면 한달이내에 연락이 오겠죠? 조사 받으러 오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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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신고기능은 카카오톡 운영사에 신고하는 것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경우, 위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신고일 기준으로 한달내외의 기간에 조사일정 조율을 위한 연락이 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해당 발언정도를 1회적으로 한 정도로 통매음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무적인 관점에서는 전혀 통매음 적용이 가능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설사 경찰에 신고가 되도 경찰에서도 혐의가 없다고 보아 수사진행도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상대방에게 이유없이 위와 같이 표현하였다면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고,


    익명 대화라면 고소인 조사 후 연락이 오기까지 2-3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봐야 하겠지만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