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카오톡 모욕죄 고소가 가능 한가요 ?
제가 상대방과 카톡을 하는 와중에 미친년이라고 했다가 상대방이 저를 고소를 한다고 했습니다 !!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구요 ..
저를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올려드립니다 !!
오픈 채팅방두 전화번호를 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
상대방에게 제 전화번호 전달이 가능한가요 ?
다른 문의글들을 보니 ,
카카오톡은 닉네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
고소가 쉽지 않다라고 들었거든요 ..
어떡게 진행이 되는지 ..
정확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참고로 제 카톡은 이름이 안되어있고 ,
닉네임으로 되어있습니다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닉네임만으로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1:1 대화였던 것으로 보이며, 서로 신상을 공개하지 않은 익명의 대화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모욕죄 요건 중 공연성, 특정성 요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기에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오픈 채팅방에서는 서로 익명으로 활동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해당 표현 정도로는 모욕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와 별개로 상대방이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에 수석이관에서 영장을 통해 피의자 인적사항을 확보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