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오픈채팅방 모욕죄성립가능한가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상대방이 실제 카카오톡 본인 이름이나 아이디가 아닌, 별도로 설정한 닉네임(가명)을 사용하고 있어도 대화 내용에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고소 사유가 있다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닉네임만 알고 실제 신원을 모르는 경우에도 경찰 수사를 통해 상대방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경우 고소가 성립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오픈채팅방 닉네임만 아는 상대를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상황이군요.

    가능합니다. 명예훼손·모욕은 피해자가 특정되면 성립하고, 가해자의 실명을 몰라도 고소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성명불상자로 고소장을 접수하면 수사기관이 카카오 측에 통신자료·접속기록을 조회해 신원을 특정합니다. 오픈채팅방처럼 불특정 다수가 보는 공간이면 공연성(공개적으로 알려질 수 있는 상황)이 인정되어 모욕죄나, 비방 목적이 있으면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 적용됩니다.

    고소에는 기간 제한이 있으니, 대화 화면 전체를 방 이름·닉네임·날짜가 보이도록 캡처해 두고 서둘러 접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오픈채팅방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해도 수사기관은 카카오측의 해당 당사자에 대한 신상정보 협조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어야 하고, 공연성도 있어야 합니다.

    범죄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실명이 아닌 닉네임으로만 대화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해당 범죄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가 있는 공간에서의 발언이어야 성립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라면 경찰 수사를 통해 가해자 특정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