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오픈채팅방 닉네임만 아는 상대를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상황이군요.
가능합니다. 명예훼손·모욕은 피해자가 특정되면 성립하고, 가해자의 실명을 몰라도 고소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성명불상자로 고소장을 접수하면 수사기관이 카카오 측에 통신자료·접속기록을 조회해 신원을 특정합니다. 오픈채팅방처럼 불특정 다수가 보는 공간이면 공연성(공개적으로 알려질 수 있는 상황)이 인정되어 모욕죄나, 비방 목적이 있으면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 적용됩니다.
고소에는 기간 제한이 있으니, 대화 화면 전체를 방 이름·닉네임·날짜가 보이도록 캡처해 두고 서둘러 접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