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및 협박죄 고소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일관된 진술을 통해 혐의를 입증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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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과 무기징역의 큰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형집행을 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무기징역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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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에 해당하는 경우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험한 물건을 휴대할 것을 요구하는것이지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는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폭행했다면 특수폭행이 될 수 있고, 장갑의 경우 어떤 장갑이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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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도 넘은 공사비용 청구가능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0년이 넘었다면 소멸시효 도과가능성이 있어 소멸시효 문제를 다투어보셔야 하겠습니다.이전 문이 임대차목적을 위하여 부착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임차인의 편의에 의하여 부착되어 있는것인지 여부에 따라 관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달라진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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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제대로 인지못한 부동산 계약 및 특약 무효화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단순히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무효가 되지 어렵고, 해당 내용이 강행규정위반이라는 등의 위반사유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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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사기 신고 경찰서 출석에 대해서 여쭐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신고서가 접수되면 담당수사관이 배정되고, 고소인조사부터 진행한 뒤에 피고소인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있는지, 배상명령신청이 인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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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민원이 경찰서로 넘어가고 사건조회를 했는데 안나오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원처리내역을 통지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임의로 민원을 없는 것으로 했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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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는데 고소성립이 되는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처럼 경멸적인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발언한 것이라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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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다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미 모든 금액을 다 지급한 이상 자님의 단순변심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만약 해지에 동의한다고 하여도 10%정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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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망시 직계 아니면 보험.대출등 빛이있는경우 확인할수있는방법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속인은 직계비속이기 때문에 직계비속이 아닌 형제자매들이 이를 조회할 권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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