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에 해당하는 경우일까요?
특수폭행이란건 도구나 차량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서 폭행하거나 여러명이서 폭행했을때 특수폭행이라고 하는데
예전에 뉴스기사에서 휴대폰으로 상대방을 때려서 특수폭행이 됐다는 기사를 몇번 봤었습니다
휴대폰이 주먹이나 발길질보다 "위험한 물건"이라고 하기에는 힘든데 법원 판결에서는 특수폭행으로 판결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진게
휴대폰을 손에 쥔 상태에서 휴대폰이 아닌 주먹으로 상대방을 공격했을경우 (예전에 보면 주먹을 지를때 파괴력을 늘리려고
손에 라이터를 쥐고 싸움 했던것과 같은 의미로) 맞은건 주먹으로 맞았지만 손에 휴대폰을 쥐고 있음으로 인해 무게 증가로 인한 타격력에 차이가 나게될것인데
이게 특수폭행이 될까요?
또 다른 궁금점은 장갑을 끼고 폭행을 했을경우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할 것을 요구하는것이지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는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폭행했다면 특수폭행이 될 수 있고, 장갑의 경우 어떤 장갑이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휴대폰의 경우에도 어느 부위를 가격 했는지(예를 들어 얼굴에 던지거나 잡고 찍은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하였는지에 따라 특수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에 특수폭행이 성립합니다.
휴대폰을 쥔 상태에서의 주먹으로 폭행도 충분히 특수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 장갑으로는 위험한 물건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