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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보석새7
행운의보석새723.04.22

특수폭행 처벌 어떻게 받나요 미치겠어요

특수폭행 처벌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술먹은 취객과 시비가 붙어 제가 먼저 맞고, 저도 방어하다 상대방으 때렸습니다. 그런데 당시 제 손에 휴대폰을 들고 상대방을 때렸다며, 저는 특수폭행, 상대방은 일반 폭행이라는데, 특수폭행이 처벌이 더 쌘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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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폭행은 폭행보다 가중처벌 받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거나 2명이상이 폭행하여 죄질이 더 나쁜 경우로, 단순폭행보다 처벌수위가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특수폭행은 폭행과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도 처벌 자체는 면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