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이란 무엇이며 일반폭행과 차이가 뭔지 궁금합니다.
배우지 지인 형님과 포장마차에서 술마시다가 옆 테이블과 시비가 붙어서
술김에 병들고 위협했다가 상대방이 신고해서 경찰서 조사까지 받고 왔다고
합니다. 성인 남자 2:2로 밀치고 병으로 위협만 했다고 하던데 폭행죄가 되는지 궁금하고
또 특수폭행은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단체 또는 다중(多衆)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 특수폭행입니다.
밀친 부분은 폭행이 될 수 있으며 병을 들었거나 2인 이상이 했다면 특수폭행이 될 여지가 있으나 당시 구체적인 상황이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① 단체,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 물건 휴대하여 ② 폭행한 경우 특수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인남자 두명이 병을 들고 밀치고 위협을 했다면 특수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병으로 위협한 점, 다수가 행위한 점에서 특수폭행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고
단순폭행보다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 단순폭행과 달리 합의하여도 처벌되는 점이 큰 차이입니다.
특수폭행이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를 말합니다. 2:2로 싸움이 된 경우라면 특수폭행이 적용될 수 있으며, 병을 들고 위협한 행위는 특수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261조 (특수폭행)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