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는데 고소성립이 되는상황인가요?
게임에서 상대방의 마이크가 시끄러운 것을 지적하여
팀원들과 같이 욕을함. 그다음에도 고쳐지지않자
분노표출과 조롱을 목적으로 발언을 함.
( ㅈㅇ받이라 가슴이 곱다, 편드는 사람에게- 걸레의 모1유를 그렇게 빨고싶었나?, 이년 냄새난다, 편드는 사람이랑 바나나들고 놀고 있네 천박한 ㄴ)
통매음 관련 사례를 찾아보니 저 같은경우는 조건성립이 안되는것으로 이해가되는데,,
1. 생판 남한테 한 것(성별은 알고있음, 하지만 나이는 모름)
2. 마이크가 시끄러워 분노와 조롱을 목적으로 한것.
3. 상대방의 거부표현이 없었음.
상대 부모님이 지인을 통해 발언을 한 부분을 전화로 사과를 하면 모두 용서하겠다고 하였고(실제로 한 명 용서받음), 그 후 발언을 한 부분에대해서 그 이유와 함께 상대쪽 부모님께 사과를 드렸지만 반응이 시덥잖네요.
이러한 경우는 통매음으로 성립되는지 알고싶네요.
그리고 만약 고소를 당하게된다면, 상대측 용서를 하겠다는 발언에서 합의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간과한부분이 있다면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기본적으로 성적인 목적을 담은 행위에 대해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를 보면 그 전체 대화흐름상 성적 목적 보다는 순간적인 분노의 표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통매음죄가 적용되기는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경멸적인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발언한 것이라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통매음은 특정성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않고, 위 내용이 조롱 목적이라는 건 본인의 항변이라 수사기관의 판단은 다를 수도 있고 실제로 표현내용은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