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는데 고소성립이 되는상황인가요?
게임에서 상대방의 마이크가 시끄러운 것을 지적하여
팀원들과 같이 욕을함. 그다음에도 고쳐지지않자
분노표출과 조롱을 목적으로 발언을 함.
( ㅈㅇ받이라 가슴이 곱다, 편드는 사람에게- 걸레의 모1유를 그렇게 빨고싶었나?, 이년 냄새난다, 편드는 사람이랑 바나나들고 놀고 있네 천박한 ㄴ)
통매음 관련 사례를 찾아보니 저 같은경우는 조건성립이 안되는것으로 이해가되는데,,
1. 생판 남한테 한 것(성별은 알고있음, 하지만 나이는 모름)
2. 마이크가 시끄러워 분노와 조롱을 목적으로 한것.
3. 상대방의 거부표현이 없었음.
상대 부모님이 지인을 통해 발언을 한 부분을 전화로 사과를 하면 모두 용서하겠다고 하였고(실제로 한 명 용서받음), 그 후 발언을 한 부분에대해서 그 이유와 함께 상대쪽 부모님께 사과를 드렸지만 반응이 시덥잖네요.
이러한 경우는 통매음으로 성립되는지 알고싶네요.
그리고 만약 고소를 당하게된다면, 상대측 용서를 하겠다는 발언에서 합의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간과한부분이 있다면 피드백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