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자친구엄마의 폭언 신고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지속적으로 전화, 문자로 폭언을 했다면 위 규정위반으로 신고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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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배상명령신청은 형사절차로 형사재판이 열리는 재판부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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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연임하기위해서는 어떤절차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헌법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제128조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헌법에서 중임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개정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헌법은 임기를 연장하거나 중임금지를 변경하는 내용의 헌법개정은 그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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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임의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cctv 관리자가 수사 목적 등이 없이 제3자의 개인정보를 열람해주는 것은 개인정보호법위반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임의로 cctv 영상을 수집하는과정에서 위법성이 추가될 수 있어 위수증으로 증거능력이 부인될 위험을 굳이 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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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데리고 별거 중인데 아이 데리고 근처 병원가면 남편이 그 기록을 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이를 데리고 간다고 하여 질문자님의 개인정보인 병원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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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하고 있는 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업무상 횡령죄와 같은 재산범죄는 피해금액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리 인정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처벌수위를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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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시 신청자격이나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9. 8. 13.자 2009스65 결정).친언니가 성인이라면 개인적으로 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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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돈 몰래 지인 계좌로 이채한 형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모님 계좌에 있는 돈을 동의없이 무단으로 계좌이체하면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다만, 초범이라면 실형선고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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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사항을 알지 못한 피해자를 위해 공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탁법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①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이라 한다)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②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공탁물의 수령인(이하 이 조에서 “피공탁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을 대신하여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이하 이 조에서 “법원”이라 한다)과 사건번호, 사건명, 조서, 진술서,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고, 공탁원인사실을 피해 발생시점과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공탁법이 개정되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도 사건번호를 토대로 형사공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방법은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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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 합의서 작성관련 대리인 참석여부 등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상대방 변호사가 공평하게 합의서를 작성해야 할 의무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상대방과 대등해지려면 변호사 선임을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2. 합의금이 얼마인지, 어떻게 언제 지급할 것인지, 그에 따른 합의범위는 어디까지 인지 등을 기재하셔야 하겠습니다.3. 법률상 기준은 없으나 1주당 100만원을 기준으로 보통 조율합니다.4. 이는 조율하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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