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잘못 문자가 온 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경찰서에 연락을 해서 명확한 사실관계를 아는 것이 혹시모를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권해진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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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을 동의없이 촬영하고 주변 지인들에게 보여준걸 다른 지인에게 듣게 되었는데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얼굴이 나오지 않더라도 성적인 모습을 촬영한 부분은 성폭력처벌법위반여지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고소하면 경찰이 보통 해당 촬영물에 대한 압수부터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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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안에서 불륜현장이 녹음된 녹취파일 법적으로 효력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형사처벌위험이 있고,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증거능력이 부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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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오빠는 미성년자인데 담배 피는데 제 친구들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가정사나 오빠의 흡연사실을 말하는행위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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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에서 등사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등사의 사전적 의미는 "원본에서 베껴 옮김"으로, 복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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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인지 계약갱신청구를 한건지 궁금합니다(중도해지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라고 하더라도 묵시적 생긴과 마찬가지로 중도해지(3개월 경과시 효력 발생)가 가능하기 때문에 중도해지를 원하는 질문자님의 입장에서는 이를 구별할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효력 발생시점부터 계약이 해지되었디 때문에 임차권등기나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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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로 인해 집 주인분 번호를 아랫집에 알려드렸는데 개인정보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질문자님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이상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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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혐의없음 판결 후 통장 압류 해제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결문이 확정된 이상 판결문의 효력을 뒤집지 않는 한 형사건 판결만으로 압류를 풀 수 없습니다.추후보완항소를 통해 소송에서 다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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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청소년보호법상 규정된 청소년은 위와 같기 때문에 올해 만 19세가 되는 2005년 생은 청소년보호법상으로는 성인과 같이 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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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을 당하면 저의 돈은 돌아올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공범으로 인정된다면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어 반환이 어려울 수 있겠으나, 부정된다면 반환이 가능할 거승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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