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성범죄

챙칙스
챙칙스

청소년보호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2024년 2월 14일부로 2005년생들은 생일 상관없이 전부 아동,청소년보호법상 전부 성인인지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청소년보호법상 규정된 청소년은 위와 같기 때문에 올해 만 19세가 되는 2005년 생은 청소년보호법상으로는 성인과 같이 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2005년생은 19세에 도달하는 연도(2024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이므로, 범행(피해) 당시 피해자는 아동ㆍ청소년이 아닙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8. 1. 16., 2020. 5. 19., 2020. 6. 2., 2021. 3. 23.>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