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2005년생은 19세에 도달하는 연도(2024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이므로, 범행(피해) 당시 피해자는 아동ㆍ청소년이 아닙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8. 1. 16., 2020. 5. 19., 2020. 6. 2., 2021. 3. 23.>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