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소년보호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2024년 2월 14일부로 2005년생들은 생일 상관없이 전부 아동,청소년보호법상 전부 성인인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청소년보호법상 규정된 청소년은 위와 같기 때문에 올해 만 19세가 되는 2005년 생은 청소년보호법상으로는 성인과 같이 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2005년생은 19세에 도달하는 연도(2024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이므로, 범행(피해) 당시 피해자는 아동ㆍ청소년이 아닙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8. 1. 16., 2020. 5. 19., 2020. 6. 2., 2021. 3. 23.>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