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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남편이 수상해서 차에다 녹음기를 켜놓고
의자 밑에 두었는데 1주일 후에 다른 여자와
차안에서 이야기나누고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있는
녹취는 확보했는데
법정에 제출하는 건 불법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형사처벌위험이 있고,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증거능력이 부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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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해당 증거자료 자체는,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이를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통비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를 법정에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경우 재판부에 판단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와 별개로 배우자나 그 여자 등 대화당사자가 위 증거수집을 문제삼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