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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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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률 높음

배우자가 의심스러워서 차안에 녹음기를 놨는데 그 상황이 녹음이 된 경우라도 도청에 해당되는 건가요?

지인분이 녹음된 증거가 있다면서 이야기를 하셔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녹음하는 당사자가 대화자리에 참석하지 않으면 도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의 외도현장을 밝힐 게 녹음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녹음을 했다고 합니다.

법적인 자료로는 쓰이지 못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없는 상황에서 녹음을 한 것이기 때문에 도청으로 위법수집증거이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배척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행위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일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에는 통신 비밀보호법이나 개인정보보호보호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을 때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걸 고려해야 하고 위와 같은 증거자료에 대해서 폐기 처분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