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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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의심스러워서 차안에 녹음기를 놨는데 그 상황이 녹음이 된 경우라도 도청에 해당되는 건가요?
지인분이 녹음된 증거가 있다면서 이야기를 하셔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녹음하는 당사자가 대화자리에 참석하지 않으면 도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의 외도현장을 밝힐 게 녹음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녹음을 했다고 합니다.
법적인 자료로는 쓰이지 못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행위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일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에는 통신 비밀보호법이나 개인정보보호보호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을 때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걸 고려해야 하고 위와 같은 증거자료에 대해서 폐기 처분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