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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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돼서 차안에 몰래 녹음기를 비치해둔 게 외도상황이 녹음이 된다면 도청인데, 이런 경우 전혀 법적인 증거자류가 될 수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 현장에 있지 않으면서 제3자가 몰래 녹음한 경우 도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다른 때와 다르다고 생각해서 차량 안에 몰래 녹음기를 비치했는데 그 상황이 녹음이 되었을 경우
이혼 시 이 녹음 자체가 법적으로 증거 자료가 될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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