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하수보수 범위. 까데기( 보조창고) 수리는 임대인. 임차인 누가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까데기가 전 임차인이 설치한 것이라면, 이는 본래 전 임차인이 퇴거시에 원상회복을 시켜놓도록 했어야 할 부분입니다. 현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시에 이에 관하여 별다른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현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인이 설치를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볼 수 있어 이에 대한 수리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2. 3. 1번 사항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사정이라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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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 자격증이 없이 일을 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중개인의 자격을 차용하여 업무를 한 것이라면 공인중개사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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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ma존 카드 도용 결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카드사 고객센터에 카드도용신고를 하시고, 경찰에 카드도용에 따른 신고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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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신상을 밝힌 상태에서 대화내용상으로 질문자님을 향한 욕설임이 드러난다면 특정성 요건 충족으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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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글에 속아 돈을 보냈는데 사기죄로 신고 못하겠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신의 경제사정을 속여 돈을 받아낸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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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신고 해서 구약식 나왔는데 민사로 또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와 민사는 별개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민사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며, 주의할 점은 형사는 수사관이 알아서 해주지만 민사는 질문자님이 주장사항을 대부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보다 명확한 증거를 첨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승소를 하셔야 채무불이행자등록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승소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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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거래후 하자로 환불을 요청하는데 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가 판매당시에 없었던 것이라면, 이는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환불에 응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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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가품사기로 구매자분이 저를 고소한다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 중 4번 사항은 질문자님의 고의성 입증자료라고 보기 어렵고(가격이 정품기준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정품 언급이 없었다는 사정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1번 내지 3번 사항으로 고의성을 부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질문자님이 죄가 없다고 하여 상대방이 은행에 취한 조치가 별도 사기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계좌지급정지를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질문자님이 가품을 판매한 것이 맞다면 이를 환불해주었다고 해도 일단 매도대금 상당의 이익을 얻어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후 환불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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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허용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즉, 판례는 상대방의 불법적인 범익침해행위에 대하여 방어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고 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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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거래 사기의심되는데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이 계좌로 할 수 있는 행위를 굳이 회원가입을 유도하면서 결제하도록 하고 연락을 차단한 것으로 보아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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