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거래후 하자로 환불을 요청하는데 응해야하나요?
선글라스 구매후 제 얼굴형이랑 어울리지않아 2.3번정도 착용해보고 5.10분 착용한게 전부였어요 1년동안 박스에 보관해두다가 당근마켓 거래를 하게되었는데요 물건을 보낼때 하자가 없는지 확인후 택배로 보냈구요 며칠뒤 물건을 받으시고 사용하려고 가지고나가셨는데 선글라스에 하자가 있다며 사진을 보내주시더라구요
처음구매시 저도 상세사진을 못보여드리고 구매자분도 요청하지않으셔서 그렇게 거래 진행하게 되었는데 하자가 있다니 당황스럽고 환불해달라고하시는데 그럼 제입장에서는 멀쩡했던 물건이 하자있는제품으로 돌려받는거라 손해기도하구요 이런경우에도 환불 해드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가 판매당시에 없었던 것이라면, 이는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환불에 응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래당시 제품자체에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며, 제품자체 하자가 이미 존재했다면 환불 대상이 됩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하자가 있었음은 환불을 요구하는 구매자가 입증할 부분입니다. 구매자가 제품하자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환불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하자가 어떤하자이고, 구매시점으로부터 얼마만에 하자통보를 한 것인지, 판매당시부터 하자가 있었던 것인지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환불 의무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