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영특한누에119
영특한누에119

당근거래후 하자로 환불을 요청하는데 응해야하나요?

선글라스 구매후 제 얼굴형이랑 어울리지않아 2.3번정도 착용해보고 5.10분 착용한게 전부였어요 1년동안 박스에 보관해두다가 당근마켓 거래를 하게되었는데요 물건을 보낼때 하자가 없는지 확인후 택배로 보냈구요 며칠뒤 물건을 받으시고 사용하려고 가지고나가셨는데 선글라스에 하자가 있다며 사진을 보내주시더라구요

처음구매시 저도 상세사진을 못보여드리고 구매자분도 요청하지않으셔서 그렇게 거래 진행하게 되었는데 하자가 있다니 당황스럽고 환불해달라고하시는데 그럼 제입장에서는 멀쩡했던 물건이 하자있는제품으로 돌려받는거라 손해기도하구요 이런경우에도 환불 해드려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