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 거래 하자 환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중고 사이트에서 카메라 렌즈 구매했습니다
서로 시간이 맞지 않아 택배거래로 진행하였고 판매글에는 외관 잔기스 있지만 상태 좋음 / 렌즈코팅 부분 언급만 있었고 요 부분 사진 달라고해서 받았고 큰 문제 없어보여 거래하였습니다
글과 거래시에 어떤 이유로도 택배시 환불 불가라고 기재되어있었고
택배 받아서 확인해보니 사진에는 없는 하자( 렌즈 옆 큰 기스 및 찌그러짐) 크게 있어 환불 요청하려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도 환불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혹 판매자측이 부분환불 요구하고 구매자인 제가 전체환불 요구시 전체환불로 진행이 가능한 건지도 확인부탁드립니다.
++ 애초에 처음 보내준 사진은 필터 착용 후 보내준사진이고 구매자인 저에게 배송 시 (필터구성품 아니라 빼서 보냄) 포장시 필터 빼고 하자체크안했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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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품의 하자가 있는 것이 분명한 이상 질문자님이 부분환불을 받아줄 의무가 없어 전체 환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어 중요한 부분의 하자 임을 질문자가 입증하여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금 반환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