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겁나훈훈한카멜레온

겁나훈훈한카멜레온

중고거래 하자 환불 증거영상 관련 질문

중고거래 구매자인데 새상품이라 표기된 반지를 구매하고 편의점 택배로 배송받아 2월 19일 수요일 오후 10시경에 수령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해 2월 20일 목요일 오후 9시 30분경에 개봉하여 꼼꼼하게 확인한 결과 찍힘 하자가 있었고, 이에 대해 판매자분께 환불 요청드렸습니다

그런데 개봉 영상 없으면 따로 환불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포장 영상 없으면 판매자도 포장할 때 하자 없었다는 증거 없는 거 아닌가요??

애초에 새상품이라 해서 구매한 건데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찍힘 하자가 있었으니 환불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분쟁으로 가는 경우, 구매당시부터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구매자가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할 것인바, 증거가 부족하다면 패소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지하지 않은 하자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 하자를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그 손해를 주장하는 측에서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관련 증거자료가 없다면 본인이 하자가 처음부터 존재한 걸 다른 간접적인 사정으로라도 입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