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하자 환불 증거영상 관련 질문
중고거래 구매자인데 새상품이라 표기된 반지를 구매하고 편의점 택배로 배송받아 2월 19일 수요일 오후 10시경에 수령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해 2월 20일 목요일 오후 9시 30분경에 개봉하여 꼼꼼하게 확인한 결과 찍힘 하자가 있었고, 이에 대해 판매자분께 환불 요청드렸습니다
그런데 개봉 영상 없으면 따로 환불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포장 영상 없으면 판매자도 포장할 때 하자 없었다는 증거 없는 거 아닌가요??
애초에 새상품이라 해서 구매한 건데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찍힘 하자가 있었으니 환불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