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반품후 택배를 받은 판매자의 연락두절

중고거래 사이트 안심결제를 통해 카메라 렌즈를 구매하였고, 주말이라 택배를 배송 받고 하자를 발견하요 택배 수령

30분이내로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하자부분 고지하였고 동의하에 반품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택배포장미숙 으로 인하여 제품 포장 박스 일부분이 포장 테이프에 붙어 박스 일부분이 테이프에 벗겨져 나왔습니다.이에 화가 났는지 자기가 보낸 렌즈도 아무 문제가 없다 본인만 피해를 봤다 저에게 채팅을 남겼고 저의 모든 채팅과 전화에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은 택배포장 미숙부분에 대해 본인의 과실이다 말하였고, 또한 반품을 안해줄거면 택배라도 돌려달라 채팅으로 고지하였고 판매자 또한 이를 읽었으나 여전히 무응답 상태입니다.

현재 거래물품인 "렌즈"는 판매자가 소유하고 있고 "대금"은 안전결제에 묶여 판매자가 반품확인을 눌러야 저에게 들어오던지 반품취소를 하여 택배를 돌려받던지 할수 있는 상황입니다.

혹여나 "협박"이라 할까 걱정되어 지금까지 총4통의 전화 및 8통의 채팅을 남긴후 저도 연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5일정도가 지나도 연락이 없으면 법적으로 절차를 밟으려 하는데..

이를 형사고소를 통해 돌려받아야 할지 민사를 통해 돌려 받아야 할지 궁굼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안 내용을 고려할 때 상대방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보이고 민사적으로 그 환불이나 거래한 물품의 이행 중 어느 하나를 청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