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마켓에서 카메라를 거래했는데 이동 중 곰팡이가 생겼을 때 환불 여부
제가 판매자이고 발송 전 카메라 상태 확인을 했을 때 분명 문제가 없었습니다. 파손의 위험때문에 택배보다는 직거래를 하고싶었는데 구매자 분이 택배 거래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중간에 발생되는 문제 상황에 대해서는 구매자가 책임 진다는 걸 동의하면 택배 거래를 하겠다고 했고요.
5일간의 배송 기간을 거쳐 구매자분이 물건을 받은 뒤 카메라 내부에 곰팡이가 피어있다고 사진을 찍어보내며 환불을 하거나(38,500원) 클리닝비(50,000원)를 부담해달라고 하더라군요. (클리닝비는 얼마 부담해달라고 말씀하신 건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간 비도 왔고 습한 날씨에 카메라 가죽 케이스, 뽁뽁이까지 둘러 5일을 좋지 않은 환경에 적재되어있다 받으셨으니 그 사이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안타깝지만 이 부분은 제게 책임이 없는 것 같다 말씀 드렸으나, 원래 하자 상품이었는지 어떻게 아냐며 계속 환불을 요구하십니다.
이런 분쟁 상황시 저에게 환불 책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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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기재내용처럼, 배송출발 당시에 곰팡이가 없었고, 택배과정에서 발생한 점, 그리고 구매자가 택배거래를 요구한 점을 전제로 한다면, 질문자님에게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