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카메라 구매 현장에서 하자발견 예약금반환 이럴땐?
당근으로카메라를 구매를 하기로 했구요
택배로 부탁을했는데 그래도 직거래로 해야 하지않을 까요?하여 거리가 멀고 그래서 지하철 택배로 부탁드렸고 판매자가 그것도 불안해 하셔서 그럼 지하철비용을 제가 드릴테니 갔다주시면 그 금액을 드린 다고 말씀드렸고 ok하셨고 8만원을 본인이 정해서 예약금을 입금하라고 하고 직거래로 오셔서 카메라를 보는데
카메라 렌즈 안쪽ccd 오염 이물질이 들어가있는 상태여서
인물이나 풍경을 찍으면 이물질이 결과물에 그대로나와버려서 그자리에서 카메라 렌즈쪽에 이물질이 발 견되어서 크리닝을 해야할꺼같다고 말씀드렸고 현장에서 서비스센터에 문의해보니 5~7만원 나온다고 견적을 받았고 제가 수리비를 해주실수 있으시면 쓴다
고하니 아 그럼 사지마세요 대뜸 그러싶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렌즈안쪽에 이물질이 결과물에 나오는걸 본인도 확인 하였고 수리비를 해줄수 없으시면 그럼 예약금을 환불해달라고 하니 자기가 갔다줄려고 온 기름값을 빼고 입금 해준다고 하는겁니다
하자가 없었으면 또는 수리비를 해줬으면 구매를 하고 끝냈으면되는데 하자가 렌즈쪽에 있는데 끝까지 기름값을 빼고 입금한다고 합니다 저는 왜 하자가있는데 구지
제가 왜 기름값을 줘야하냐고 구매자님이 이걸 하자 고지도 하지않은 알고도 고지하지않은건지 몰랐던 하자인건지 아무튼 하자가 발견되서 수리비도 못해준다 하고 판매를 안한다고 하지않았냐 하자없었으면 구지 말하지 않고 그냥 나머지 입금 하면되는문제였고 하자가 작은금액도 아니고 5~7만원 나온다는데 제가 왜 그걸 안고 사야하는지 납득도 안갔고 그냥 예약금 환불 해주고 끝 냅시다 하니깐 끝까지 기름값 15000원 빼고 입금 해
준다고 합니다 지금 아예 8만원에서 한푼도 입금 안하고 분쟁중이구요 이게 제 잘 못인가요? 하자를 발견못하고 가져온 판매자 잘 못인가요? 하자를 말을 해도 끝까지 우깁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제품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판매자의 귀책사유가 분명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판매자가 예약금 일부의 반환을 거부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