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계약 갱신 청 청구권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몇년 연장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2년 연장이 가능합니다.갱신청구권을 행사한다고 하여도 위와 같이 증액사유가 있다면 증액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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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판매후 나머지를 입금해야 하는데 입금하지않았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으로 약정금 대한 지급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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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티켓 현장발권, 캐스팅 변경, 공연취소 "등"이기 때문에 해당 "등"이 어디까지인지 여부, 또한,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해 보존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개인정보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이 달리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기재된 내용상 후기에 대한 신고목적까지 개인정보이용동의를 받았다고 보기는 가능성이 다소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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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을 판매후 나머지를 입금하지않았을때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사로 청구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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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한 발언을 과도하게 부풀린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과도하게 부풀려서 해석한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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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손가락 욕을 했는데 고소 되나요?(증거 없음, 차 번호판 알고있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변에 차가 많이 있었다면, 그들의 증언을 통해 이러한 장면을 봤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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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지를 부리며 계속문자를 보내니 어찌할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은 환불의사가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히시고, 계속 연락이 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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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이라는 제도를 왜 안없애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률안 개정권한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폐지에 대하여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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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상황에서의 통매음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피해자가 남성이라고 하더라도 "창녀, 피싸개"라는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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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서로 붐벼 신체적 접촉이 일어났을 때 법적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주장을 입증할 다른 증거가 없다면 강제추행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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