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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반달곰21
게임계정을 판매하고 일부는 지금받고 일부는 몇월몇일까지 이체한다고 채팅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날짜가 지나도록 이체를 하지않았는데 신고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사로 청구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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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계약 내용 중 일부를 이행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곧바로 신고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민사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즉 상대방이 처음부터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의사로 그리하였어야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올려주신 사정만으로는 신고가 가능하다고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렵고, 민사상 대금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