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된 교육비 당시 미성년자인 원생이 현재는 성인이 되었는데 성인이 된 원생에게 미납교육비 독촉 및 내용 증명발송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교육비는 원생이 아니라 원생부모에게 지급의무가 있기 때문에, 의무없는 원생에게 독촉이나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자칫 채권추심법위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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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항고당했는데 다음 절차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항고에 대하여 담당검사가 죄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항고가 기각되고, 이에 대하여 고소인은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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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민사소송에 사실확인서를 써달라는데 불이익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리적으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실확인서의 내용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한다면, 질문자님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등으로 사실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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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유포와 명예회손죄의 고소가능한 시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공소시효는 범죄종료시부터 진행하기 때문에 인지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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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차용증을 써줄테니 등기명령을 취소하라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괜찮습니다. 차용증을 받더라도 집주인이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를 고려했을 때(이 경우 질문자님은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등기명령을 유지하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이득입니다.집주인이 등기명령취소를 원한다면 최소한 담보(보증인)를 요구하여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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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를 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행위에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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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분실물 폐기처리 후 손님께서 찾으러 오셨을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손님의 주장은 새제품가격의 반을 배상해달라는 것인바, 해당 제품이 새제품이 아닌이상 이러한 주장에 법적은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소송절차로 간다면 해당 제품의 중고가액(명품이라면 중고가 시세가 형성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이 손해액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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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파기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매자의 선발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관한 내용(물건 선발주한 내역)을 토대로 손해배상청구절차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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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절차 정지나 갱신은 어느때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01조(공판절차의 갱신) 공판개정 후 판사의 경질이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단, 판결의 선고만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01조의2(간이공판절차결정의 취소와 공판절차의 갱신) 제286조의2의 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단,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의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06조 (공판절차의 정지)①피고인이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의 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으로 그 상태가 계속하는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②피고인이 질병으로 인하여 출정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으로 출정할 수 있을 때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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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신청후 다음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산명시절차를 통해 재산내역을 파악하지 못했다면, 재산조회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재산조회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그 서면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35조제1항).- 채권자․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책, 신청취지와 신청사유- 조회할 공공기관․금융기관 또는 단체- 조회할 재산의 종류-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에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내역에 대한 조회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조회기간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재산조회를 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 해당기관․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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