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이 차용증을 써줄테니 등기명령을 취소하라네요
안녕하세요
집주인이 보증금만큼 차용증을 써줄테니
등기명령을 취소하달라고 하는데 어떡할까요?
저희가 나가면 이 집이라도 빨리 세를 내놓아서
돈을 마련할테니 등기가 남는 등기명령은 오히려
저희도 돈을 늦게 받는다고 차용증을 써줄 테니
등기명령을 취소하자고 합니다.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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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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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명령을 취소하시면 실질적으로 담보가 아무것도 남지 않으며, 차용증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보증금반환채권의 존재 자체는 분명하므로 차용증이 특별히 의미를 갖기 어렵습니다. 등기명령을 취소하시는 것은 신중을 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괜찮습니다. 차용증을 받더라도 집주인이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를 고려했을 때(이 경우 질문자님은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등기명령을 유지하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이득입니다.
집주인이 등기명령취소를 원한다면 최소한 담보(보증인)를 요구하여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미 미지급하고 있다면 단순히 차용증만 작성한다고 상대방의 변제가 담보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선 차용증보다도 담보물을 제공요청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