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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베짱이280

한결같은베짱이280

집주인이 전세금도 안돌려주면서 차용증써줄테니 임차권등기명령 취소해달라는데 말이되는소린가요?

전세 1억 거주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전세금을 돌려주지않아서 임차권등기설정후 hug보증보험 신청을 하려합니다.

6개월안에 전액 줄테니 등기명령취소하고 이행청구하지마라 지금 임차권이등기되면 임차권등기된사람이 총 4이나 되어서 사람이 안구해진데요 ㅋㅋㅋ 말이됩니까

대신 일억 차용증을써주겠다고 하는데 이말을 믿어야할지 모르겠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은 아무런 담보가 되지 않는 것으로, 현 상황에서 차용증은 무의미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취소하시지 말고 보증보험 신청을 통해 보장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더라도 담보를 제공받지 않는 한 어떠한 추가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긴 어렵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취소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할 수 있기에 임차인으로서는 응하기 어려운 제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