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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현재 전세금반환소송 승소상태이구요,
재산명시 신청중인데 채무자 폐문부재로 3회도달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집주인어머니와 연락중인데 집에 들어 올 사람은 많은데 임차권때문에 전세대출을 못 받아서 사람이 안들어온다며 저한테 차용증을 써줄테니 임차권설정을 풀어달라고 하네요.
차용증작성 후 임차권설정을 해제한다면 추후에 저한테 불이익같은건 없을까요? 괜찮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은 돈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차용증만 믿고 위와 같이 해주었다가 임대인이 재산을 모두 처분하면 질문자님은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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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차피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승소한 이상 차용증을 달리 쓰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담보를 제공받든 변제를 받고 나서 임차권등기를 해제해야 하는 것이고 섣불리 해제하면 오히려 지금보다 불리한 조건에 놓이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