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갈때 집주인과 차용증을 쓰면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했었지만
보정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 만약 보정에 실패하면
등기명령을 취소하고 집주인이 제안했던 차용증을
쓰고 나갈까 싶은데 차용증이 믿을만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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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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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이 특별히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만약 차용증을 작성한다면 공증사무소에서 금전소비대차공증(보증금 반환기한 지나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문서)을 받으시는게 좋겠습니다. 물론 임차권등기명령이 나오지 않으면 되도록 보증금 반환받을때까지 집을 점유하시는게 보다 안전한 방법일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은 임대인이 채무를 인정한 서류에 불과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다른 자산이 없고, 임대차목적물에 대하여 처분해버리는 등의 일이 발생하면 변제를 받지 못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상대방이 보증금을 반환하고 있지 않다면,
차용증을 작성하더라도 변제받을 수 없는 상황일 수 있으므로 담보를 제공받는 것이 더 중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