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내 뒷담화로 인한 정신적 피해 위자료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증언과 진단서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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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할 수 없는 권리에 대한 합의를 어길 시 돈을 토해내야 하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약규정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받은 돈을 토해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법률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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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부분환불 분쟁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매자가 원하는대로 부분환불에 동의해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구매자의 발언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은 어렵고, 질문자님은 상대방에게 전체환불만 가능하다는 점 주장하면서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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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내에서의 다툼은 폭행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적으로 효력이 있다는 것이 폭행죄로 처벌되는지 여부를 질의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정신병원 내라도 폭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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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음란죄 성립요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됩니다.a의 위와 같은 성적인 모욕은 성적인 조롱으로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으로 볼 여지가 있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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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강제집행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영치금이나 재소자에게 나오는 수당도 압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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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5일날 항소재판이 열리는데 아무런 준비도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호사 없이 혼자가도 되나, 질문자님이 항소를 한 것이라면 항소를 왜 했는지 여부를 진술할 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누가 항소를 왜 한 것인지 알수 없어 명확한 대처방안 답변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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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편취보이스피싱피해자입니다. 죽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수사에 대하여 불만이 많고, 적극적으로 권리행사를 하고자 한다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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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양 당사자간 인지하지 못했던 사항'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면 이 합의는 무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는 합의 당시 양 당사자 간 인지하지 못했던 사항" 부분에 한정하여 무무효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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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은 누가 청구를 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제3조(즉결심판청구) ①즉결심판은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해양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이 관할법원에 이를 청구한다.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해양경찰서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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