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붉은안경곰135
개인간의 합의서에
1. 갑은 을에게 1천만원을 지급한다.
2. 을은 돈을 받으면 민형사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을 시, 형사 부분은 처분할 수 없는 권리라서 을이 형사를 제기한다 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는데, 대신 받은 돈은 다 토해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위 금원의 지급 취지가 2항의 민형사상 이의 제기를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합의의 무효를 이유로 위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약규정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받은 돈을 토해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법률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