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따른 취소로 각서의 효력을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확정되었다면 구제방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