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협박으로 인한 각서 작성, 민사소송에 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가족 위해의 협박을 받고
현금 사천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협박에 의한 계약이라는 점에서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민사법으로 따져 승소할 가능성이 있나요?
만약 민사소송으로 패소하여 현금 사천만원을
지급하였다면 구제방법이 있는지, 돈을 돌려받을 방도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각서 작성 행위가 강박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취소할 수 있고 따라서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
다만 강박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패소하여 지급하였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하셔 합의금으로 전달받는 형태를 고민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따른 취소로 각서의 효력을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확정되었다면 구제방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