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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갈매기290
지혜로운갈매기29021.10.24

금전차용에 대해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후 민사소송 진행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고액이자를 목적으로 2억원의 돈을 빌려준뒤 3천만원만 갚고, 이 후 말로만 돈을 갚겠다고 하여 소송. "실형을 받으면 돈을 갚지 않고 반대의 경우에 5천만원만 갚겠다"고 하여 그거라도 건지자는 생각으로 합의서 제출 후 채무자가 집유3년을 받았는데 위 합의서 내용을 협박등의 사유로 따로 소송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사기죄 집유내용을 근거로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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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합의서의 내용이 민사적인 부분도 포함한 것인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즉 5천만원만 지급받기로 합의한 것이었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유효한 합의가 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상대방이 님의 궁박, 경솔 등을 이용하여 합의서를 받아낸 것이라면 이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2. 대여금에 대해서 대여금 반환청구소송도 제기가능하겠지만 상대방이 사기죄로 처벌받았다면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처벌불원의 합의서 작성이라면 그 유무와 무관하게 빌려주신 2억 중 변제받으신 금액을 제한 나머지 금원에 대해 민사소송이 가능하시고, 경우에따라 처음부터 지급할의사없이 합의서 작성을 요구한것이라면 사기죄 등으로 고소가 가능하나 처벌이 쉽지는 않습니다.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집행하셔야 할것으로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박 등의 사유로 따로 소송이 가능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제출한 경우, 합의서 작성과정에서 협박 또는 기망행위 등의 하자가 있다는 사유가 없는 한 그에 반하여 별도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사기죄 집유내용을 근거로 "민사합의를 안했다면"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합의 내용에 따라서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합의 내용으로

    제한하여 나머지 부분의 책임을 면하게 해준 것이라면

    민사상으로 나머지 부분의 청구를 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물론 합의서 작성 경위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이 부분 문제를 삼을수는 있겠지만

    입증이 쉽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