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약금 줘야하고 합의서 효력 상실인가요
합의목적
1. 갑은 을에게 빌린 돈 900만원을 2025. 00월 00일까지 지급한다
2. 갑은 을에게 자필 수기반성문을 쓰며, 반성문은 우편,팩스,온라인,메신저가 아닌 직접 갑이 을에게 2025 년 10월 30일까지 직접 제출한다.
3. 합의금으로 20만원 지급한다. 체무금과 별도로 한다.
이 중 일부라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갑은 을에게 위약금 40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합의목적과 위약금 효력은 유지한채 을은 합의 효력를 즉시 상실시킬 수 있으며, 민형사 소송등 관련법령 권리 행사를 즉시 실행할수있다.
갑이 1,3은 지켰습니다
2의 전자 수기자필반성문도 지켰습니다
그러나 2의 후자, 직접 제출이 아닌 을의 집 우편함에 넣고 갔습니다.
갑은 우편함에 넣고 갔기때문에 직접 제출이라고 합니다.
을은 사람간 사람 직접 제출이 아니어서 일부라도 위반에 해당하여 위약금 400을 달라, 또한 합의서 효력 상실 주장하며 법적조치하겠다고 합니다.
집 우편함에 넣고 갔으나 이 사소한 것때문에
일부라도 위반은 아니죠?
2 전체를 어긴게 아니니
위약금은 안 줘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항을 준수한 점이나 우편함에 제출을 한 점을 고려할 때 직접이라는 표현의 모호함이나, 제한하고 있는 다른 방식으로 전달한 게 아니라는 점에서 위약금 지급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