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에서 보름되서야 물건 보낸다고 해놓고 취소도 안되고 반품도 안된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반품요청이 인정되려면, 해당 물품이 요청한 일시에 배송되지 않으면 가치가 없어진다는 사정이 있고, 이를 판매자 역시 인식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지연배송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는 있겠으나, 지연배송만으로 당연히 계약이 해제되어 반품을 요구할 권리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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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업소 명예훼손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올린 글이 진실한 사실이고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된다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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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초범의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마약사범은 문제되는 마약의 종류와 양, 가담정도 및 범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단순히 모든 마약사범을 통틀어 형량을 일률적으로 정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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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측 답변서 제출 언제 볼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자소송으로 진행중이라면 전자소송사이트를 통해, 종이소송이라면 법원에서 답변서를 송달해주어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반박을 하고, 상대방도 추가 제출할 자료가 없다면 재판이 끝나고 선고기일이 되어서야 판사님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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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자 퇴거이후 물건 처리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동거자와의 관계에 따라 증여로 볼만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바, 단순히 퇴거후 찾아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증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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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자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쌍방폭행은 두개의 폭행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폭행의 피해자이자 가해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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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을때 상대방의 차량수리비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리비를 배상해줄 의무는 민사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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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법원 사건번호가 다른데.... 탄원서 제출 다시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두개는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엄벌탄원서를 다시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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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조사받으라고 연락을 하는 방법중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관이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조사를 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라면 거주지에 찾아와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안내를 할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 기재된 경찰의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경찰은 피해자를 도와 수사를 해주려고 하는 사람인바, 피해자가 사전에 거부의사를 표시한 것도 아닌 이상 찾아오는 것으로 피해자를 힘들게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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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방문전 온라인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https://ecrm.police.go.kr/minwon/main) 사이트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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