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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활발한하마143
1. 만약 퇴거 기간이 오래되었고, (최소 1년) 동거자가 남긴 물건을 나중에 달라고 할 경우, 그 물건을 줘야할까요?
- 증여형태로 볼수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거자와의 관계에 따라 증여로 볼만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바, 단순히 퇴거후 찾아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증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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