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하는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업자가 근로자의 업무처리에 관한 내용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업무해태가 있었다는 점,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그런데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이 업무해태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을 당하더라도 방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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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준 복권이 당첨되면 나누어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친구가 준 복권이 당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친구에게 당첨금을 나누어줘야할 법적인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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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명령이 떨어졌는데 수정하고 다시 보내면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정명령사항을 확인하고 보정사항이 제대로 되었다면 보정서 확인후 일주일 내로 결정이 나는 것이 보통이나, 재판부에 따라 차이가 있어 명확하게 해당 기간 내에 나온다고 장담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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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일 참석 대상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에서 정하여 요구한 것이 아닌한, 당사자와 변호인이 각자, 함께 출석하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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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할 때의 예상되는 형량을 대충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는 점과 자수를 한 점을 고려하면 소액의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녹음이 되지 않아도 cctv 장면을 토대로 이러한 정황이 보인다면 주장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편의점에서의 최저임금 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이 범행동기라는 점 역시 말하는 것이 참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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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가소음에 대한 대처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에 대하여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중재를 받거나, 민형사 청구를 하는 방향의 대응이 가능합니다. 층간소음은 건축사의 시공하자, 입주민의 과실(아이들이 뛰어다니는 등)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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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4대보험 미납으로 경찰 신고 진행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피고소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입니다. 3. 기재된 내용을 전제로 한다면, 임금체불 및 횡령죄 외 다른 죄목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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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어린이가 몇살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마다 어린이, 유아, 청소년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모두 다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궁금해하는 분야를 말씀해주셔야 그에 맞는 규정에 대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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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 갈취 합의가 힘든 상황인데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관계에서 갑의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합의금을 선지급받고 합의서 작성을 나중에 해준다는 것은 지나친 요구입니다. 질문자님은 합의서 작성과 동시진행을 강하게 요구하시고, 피해금액인 원금을 변제하는 것으로 선처를 구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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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에 관한 1달 전 통보에 대해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임차인이 임대차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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