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형교차로 통행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회전교차로에서는 회전 차량에 통행우선권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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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jZyRV_PMVgw?si=oqRMnXHqT5nPNgVH 미국은 사실말하면 처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미국에서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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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보정 명령이 송달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 보정명령은 소를 취하하고 다시 신청을 하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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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독촉이 계속 오는데 오늘은 집에 이게 날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간회사의 채권추심에 공무원은 대동하지 않습니다. 본인들 직원들이 온다는 것으로 질문자님이 이를 받아줄 의무가 없어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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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조사 받을 때 경찰이 아닌, 제가 조사 받고 진술하는 부분에 대해서 녹취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실무상 수사관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진술녹음제도가 있는데, 굳이 수사관과 척을 져가면서 녹음을 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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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결정이후 반소장 제출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조정기일에 불참하려면, 조정기일 불참사유서를 별도로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2. 제출시점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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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니스레슨중 부상 치료비를 센터에 청구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부상에 대하여 테니스센터 소속 코치의 과실이 있다면, 사용자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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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넘어간 원룸 중도 퇴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만기가 되어도 임대차보증금반환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사정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임대인의 귀책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를 주장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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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상죄 진행에 관련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내일 친구를 데리고 가더라 수사관이 임의로 수사를 해준다는 포장이 없습니다. 사건진행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한의원 내원을 하여 기록을 제출한다고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증인인 친구가 있어 무혐의처분에 이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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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만료 전에 집주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1. 임대인의 주장은 묵시적 갱신이나 갱신청구권 행사여부에 관한 의사를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2. 점검시에 필요하다고 하여도 사전에 비밀번호를 알려줄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원만하게 해결하시려면, 질문자님은 문제발생시에 일정 맞춰서 방문해달라고 의사를 표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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