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테니스레슨중 부상 치료비를 센터에 청구하고 싶어요.
테니스 센터에서 소속 코치로 부터 레슨 받던 도중
아킬레스건 파열 부상을 당했습니다.
1번째 병원에서 대략 600만원
: 비수술 치료 가능하다 했으나, 1년간 치료, 완치 완됨.
2번째 병원에서 대략 900만원
: 수술 권유로, 수술하여 현재 재활중
병원비가 많이 소요되어, 테니스 센터로 부터
일상배상책임보험 등, 보험 처리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보험 미가입이며, 도와줄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테니스 센터에 일부를 보상 받을 수는 없나요?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법률 진행 대행 이라도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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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부상에 대하여 테니스센터 소속 코치의 과실이 있다면, 사용자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부상의 경위에 따라 센터 내지 코치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어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말씀하신 부분을 위 테니스센터에 청구가 가능한지 확인하려면,
부상에 이르게 된 경위를 살펴보고 부상에 있어 센터측 과실이 인정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