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로 고소할 예정인데 증거물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고소인이 아닌 다른 판매자와 거래했었던 내역은 질문자님의 고소내용을 뒷받침할만한 자료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카톡 내역 제출시에 일시 날짜 시간이 나오면 증거로 제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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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받지 않은 동업계약서 및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동업계약서와 근로계약서가 공증을 받아야한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증을 받지 않았더라도 위 서류를 근거로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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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부모와 합의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해자가 20대초반 남성이라면 부모님이 법정대리인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이 합의권한에 대한 대리권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합의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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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이랑 비아냥거리는 말투 때문에 고소를 당했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너가 더 뚱뚱해서 그런거 아니냐"라는 발언 내용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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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은 내겠지만 뜯지도 않은 책값까지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약정한 계약서를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별다른 기재사항이 없다면, 책을 반환하고 해당 교재비는 지급의무를 면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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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금전거래 시 이자 최고 한도를 초과했을때 상환액을 어떻게 책정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은 25%가 아니라 20%입니다. 따라서 이를 초과한 약정은 초과부분에 한하여 무효이기 때문에 연20%의 비율에 의한 돈만 변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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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반환시 청구금액을 어디까지 정해도돠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50-200만원에 대하여 입증자료가 있어야 청구를 해서 인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촉법은 12%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20%는 어렵습니다.청구금액은 이자가 이미 발생한 것이 아닌 한 별도로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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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년구형, 대신 법정 구속은 안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심이 선고되었으니 항소를 하느냐 여부에 따라 형이 확정되거나 항소심이 진행됩니다. 항소는 항소를 하면 진행이 되며, 항소이유가 부적절하다면 항소기각이 됩니다.1심에서 실형이 나왔으니, 2심에서는 최대한 합의하여 선처를 구하는 방식의 진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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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을 하고 싶을 때는 어떤 절차를 거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명은 법원의 개명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며, 법원은 범죄은폐나 법령제한을 회피하려는 의도 등이 없다면 허가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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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대출금 미납 지급명령 이의신청 시 분할납부 가능한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한다고 하여 당연히 분할납부가 되다고 보기 어렵고, 분할납부에 관하여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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