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11.21

개명을 하고 싶을 때는 어떤 절차를 거처야 하나요?

개명을 하고 싶을 때는 개명을 하고 싶다고 해서 다 되는게 아닌가요 특별한 조건이 있어야 되는 것인가요 개명을 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한 후 허가결정을 얻어 개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명신청 절차 및 방법

    개명허가신청서를 작성하고 1,000원의 인지를 첩부합니다.

    개명하고자 하는 자의 주소지(재외국민이거나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서를 접수합니다.

    개명허가 심사 및 결과가 통보되면 허가결정문을 가지고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구청·읍·면사무소에 개명신고를 합니다. 개명신고는 개명허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명신고 후 3-10일 후에 가족관계등록부 이름이 변경됩니다. 주민등록등본의 이름은 행정망에 의해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면허증, 예금통장, 신용카드, 자격증은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변경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개명신청서를 제출해서 개명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개명신청을 하더라도 개명을 해야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이 되었었는데,

    최근에는 범죄전력이 있는 등 개명을 불허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개명이 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관할 법원에 개명허가신청서를 작성해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소명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의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의도하에 개명허가신청을 한다고 보여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개명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명은 법원의 개명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며, 법원은 범죄은폐나 법령제한을 회피하려는 의도 등이 없다면 허가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개명은 주민센터나 가정법원에 가서 안내를 받아 개명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되고 원하는 개명 후 이름을 정하여 가셔야 하나, 자주 바꾸는 이름으로는 개명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동의를 받아야 하고 성인은 본인 의사에 따라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가정법원에 개명허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