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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홍학163
풍성한홍학16323.11.21

위약금은 내겠지만 뜯지도 않은 책값까지 내야하나요?

인터넷 강의를 수강신청하였는데요.

취소하려고 보니 7일이 지나버려서 어쩔 수 없이 위약금만 내고 책은 반품하려고했습니다.

근데 위약금+교재비까지 합쳐서 내라고 합니다.

제가 교재를 훼손하거나 뜯었다면 내겠지만, 새책이며 박스포장도 뜯지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교재비까지 내야하나요? 아니면 위약금만 물어도 상관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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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약정한 계약서를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별다른 기재사항이 없다면, 책을 반환하고 해당 교재비는 지급의무를 면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위약금에 포함되는 손해의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 모든 손해를 염두하고 위약금 약정을 한 것이라면 해당 위약금만 지급하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