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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나비61
고매한나비6120.09.22

광고와 너무 다른 인강, 한 번 들었는데 환불 가능할까요?

광고에 교재 지원 등 여러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던 인강이 있어서 결제했습니다.

일년치를 한번에 결제해야 한다길래 40만원 넘게 결제했어요.

그런데 인강 내용이 너무 부실했고, 교재 지원도 바로해주는게 아니라 제가 일단 교재를 구매한 뒤, 완강을 하면 교재비를 돌려주는 식으로 추가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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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구체적인 광고내용이나 기타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의견을 드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 강의같은 경우는 수단 채무(예를 들어 의사의 진료는 수단 채무이므로 환자가 완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진료비를 반환받을 수 없는데 강의도 이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로서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강의 자체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단지 강의내용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전액 환불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그리고 교재비 지원 등의 조건은 주된 채무(강의제공)로 보기는 어렵고 부수적 채무로 볼 수 있는데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이로 인해 계약의 목적(강의수강으로 인한 지식 습득)을 달성할 수 없거나 또는 교재비 지원이 되지 않으면 수강료를 환불한다는 당사자가 약정이 있었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도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그 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68. 11. 5. 선고 68다1808 판결,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370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교재비 지원내용이 광고의 내용과 일부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수강료 전액을 환불받는 것은 어려워보입니다.

    3. 다만 실제 광고내용과 강의제공내용 등이 달라 더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현 시점에서 계약을 해지(강학상 '해제'는 소급효가 있지만, '해지'는 장래효만 있다는 점에서 구별 실익이 있습니다) 하고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수강료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볼 수 있는데 우선 해당 인강 회사의 약관 규정에 중도해지 규정이 있으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신뢰가 깨어지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입증해서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해지주장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다만 이 경우 계약의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이 당사자들의 책임없는 사유로 변경되었어야 합니다)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3.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청약철회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청약철회를 하실 수 있고, 서비스 내용이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환불요청하실 수 있습니다.